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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09
유명인들,작가들이 말했던 명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잘못된 법지식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유명인들이나 유명 작가들이 말했던 명언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명언들. 이러한 명언들에도 저작권이라는게 존재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제목, 명칭, 슬로건, 표어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어, 슬로건, 명언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위의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명인사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 위는 단순한 적은 수의 단어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그 작가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 등이 나타난 문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