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식당에서 블로그 협찬을 받아서 한 일식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콱 하고 씹히더니 스테이플러 심이 나왔습니다 치아는 엄청 시리고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남기고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식당측에도 알려놨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식당측에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치과는 총 두곳을 3번에 걸쳐서 방문하였고
아랫니는 일상에 불편함 및 통증이 있어 레진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윗니는 약간이지만 코드K04.09의 상세불명의치수염과 약간의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이유에서 총 2주동안에 걸친 3번의 치과방문과 그에따른 저의 직장 무급휴가 사용 및 만근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및 치료비,그리고 윗니의 치료비를 레진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교통비등 실질적인 손해만 계산했을 때 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식당측은 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만약 식당측에서 이를 잡고 늘어지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할경우 오히려 배상금액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제가 20대여서 레진치료의 보편적 치료주기가 5년인 것을 계산하여 향후 치료비와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를 모두 고려해 300만원은 적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식당측은 사고 발생 이후 보험을 급하게 가입하여 현 사고에 관한 보험은 없는 상태이며 사비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우선 식당 측에 상황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식당 측에서 보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식당 측이 잠수를 타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평생 사용하는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정도로 작은식당은 아닐텐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찍어둔 사진이나 진료 치료내역으로 보사믈요구하고 안되면 위생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럴경우 너무 길게 끌지말고 적당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피곤할 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당초 82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식당 측이 지속적인 협의 의사가 없어 3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어느 정도 정상 참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식당 측에서는 보험이 없어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식당 측과 다시 합의를 통해서 적정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협의를 거부 시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니 잘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