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가계약 임차인 계약위반시
12월 말 쯤 330(연세)로 원룸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방 2개 330으로 가계약 후 보증금 30을 넣고(각각 330이며 보증금도 각각 30씩) 잔금 문제 때문에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임차인이 말을 바꾸며 340이다 나는 모르겠다 우린 남는 것 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증금을 넘기면서 계약서 먼저 쓰자고 했더니 나중에 방 들어 올 때 쓰자 하면서 구두계약으로 하고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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