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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에다 의뢰하여 현금담보및 증권담보로 공탁해 놓은 상태로 기일이 상당이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문 나오기 전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원금을 회수해줄수 있다라면, 회수후에 수수료 지불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와와
변호사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송위임계약 체결시 보수를 선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서 등 서면 작성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합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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