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재판에 들었던 비용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그 중 일부인데 그럼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때 금액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보통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 규칙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수 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소송목적의 값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용을 적절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길 바라며,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의 계산이 됩니다. 보통을 청구금액 즉 소가의 10% 정도를 한다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 따라 10%(2천만원까지)에서부터 소가에 따라 변경되며 변호사 선임료의 신청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