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사고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중 제 과실로 인해서 타인이 다쳤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제가 피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 치료를 할 것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건설 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신 분이 근로자로서 직무의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소속회사를 통해 산재보상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타워 크레인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건설기계업자배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미리 사고접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걱정 많이되시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셔서 산재처리 하라고 말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