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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분리과세는 저절로 되는건가요?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연간 이하라면 분리과세

이자,배당 2000아래면 분리과세가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는 따로 신고하지않고 저절로 분리과세가 되는건가요?(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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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된 소득이라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이 분리과세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차세대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서 분류하여 자료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