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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도전하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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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연락 유지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업무상 필요한 연락 유지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인사정보에 입력하고 근무시간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 및 휴일에도 필요한 연락은 별다른 불평 없이 받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 있습니다.

저희는 발전 공기업이고 모든 직원이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개인 휴대전화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통신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거부해 급한 연락이 닿지 않아 부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휴대폰 연락 유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급부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식간 중 휴대폰 사용을 거부하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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