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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에 IRP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금액분의 세액공제

귀속연도의 근로가 하반기에 이뤄져서 세금납입액이 적다보니 이에 IRP와 개인연금저축 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제로 되었는데, 이 귀속연도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한 저축금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야 적법하지 않나요? 만약 이월되지 않는다면 이 분량에 대한 세액 비공제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분량은 곧바로 비과세로 찾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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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