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병가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제안을했어요

2019. 11. 12. 11:47

안녕하세요.

암으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고 6개월정도 지난것 같아요.

회사에서 출근할수있냐고 연락이와서 한달 후에 출근가능할것같다 했더니 그럼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경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받았다면 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해당될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019. 11.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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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 현재 귀하께서는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은 상황 즉, 이미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업주의 권고사직 수용 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하므로, 상기 1, 2, 3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한편,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2.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사 전 의료기관으로 부터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휴직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아 향후 실업급여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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