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금1년에 두번내자나요?한번안내고 미납이면어떻게되나요?
자동차세금 일년에 두번내자나요?한번 미납중인데 이거안내고 미루면 어떻게되나요??일년에낼세금두번다밀리면 번호판바로떼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고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미납한 세금을 징수하게됩니다.
체납처분까지는 꾀 시간이 걸리는 것이나 가산세가 계속늘어나니 바로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번 고지가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다 밀렸다고 하여 바로 번호판이 떼지지는 않고, 고지 및 독촉의 절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