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공가는 접촉자 혹은 동선이 겹친 경우 검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사안으로 인한 공가 시 아래의 규정에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복무담당자와의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공가 범위 기준은 아래의 링크의 공가 처리기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view/?nid=23088949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