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저는 피해차량 차주이고 제 여자친구가 탑승해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 차량 100: 0 으로 보험사에서 비율을 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에서는 궤변을 펼치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저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위해
저와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1. 질문: 여자친구는 가해자 연락은 받고싶지않습니다(합의 시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고싶은 상황)
탑승자(여자친구)가 경찰 진술서에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란에 동의를 했는데. 혹시 합의과정에서 가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받고 싶지않고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 조사관님께 동의를 하였지만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2. 질문: 탑승자의 진술서가 상대방에 합의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 분께서는 실선부터 차로변경 및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제 차는 폐차 상태로 만들었는데
저만 진술서를 제출하지않고 제 여자친구의 진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 보험사에서 다시 비율을 산정하여 합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을까요? 가해자에게 벌점이나 벌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가하지 않아줌으로 합의에 도움같은 부분을 말하는 거입니다
2가지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이나 보험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않아 도움을 받고싶고자 질문드립니다.
중요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는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고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이며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형사 합의에 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민사적 합의만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하면 됩니다.
2.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끝난 경우 위에서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가능 합니다. 12대 중과실 등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다면 상대방이 굳이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2 이미 신고가 되어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정식처리 하시고 처리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승자의 진술만 으로 더욱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로만으로 사고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