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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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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관련 과실 여부 및 처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글을 올린적 있지만 사건 진행현황이 변경되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빙된 차로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로에서 앞 차량과 1차 충돌이 있었고, 이후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블랙아이스로 미끄러지며 차선이 2차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이 미끄러져 갑자기 튀어나온 제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제 명의의 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제가 먼저 충돌한 차량은 개인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2차로에서 제 차량을 충돌한 차량은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제 다시 연락을 받아보니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며 수리비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과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이번 사고는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사고라는 설명만 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 사고에서 과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막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이고, 사고 경위는 안타깝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가해자로 상대방이 100% 무과실을 주장하시는거라서 현재로선 불리합니다. 결국에는 구상한다는 건데 개인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깐 아하에서 토픽을 교통사고로 설정하면 변호사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 사고에서 과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 사고내용상 1차사고는 질문자의 후미추돌사고로 1차사고의 피해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2차사고의 경우에는 1차사고후 2차선으로 미끄러진 상황으로 정상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1차사고와 2차사고와의 시간적 간격, 2차사고의 차량과의 거리등으로 상대방이 예상가능하였는지, 피양가능하였는지에 따라 2차사고 상대방측의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것이나,

    1차사고후 미끄러진 사고의 경우에는 2차사고 상대방측 과실을 산정한다하여도 그리 많지는 않고, 상기 사고정황에 따라서 통상 0-20%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 이는 상대방측의 보험관계와 운전자특약등에 대한 문제 즉 상대방측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대방측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 첫번째 충돌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두번째 충돌의 경우도 상대차량의 회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두번째 충돌도 정상주행 차량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한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와 치료비 및 대인합의금(위자료등)에 대해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