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그림 같은걸 그려주는것들에 대해
AI서비스로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 주는 무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저작권이라고 해야하나? 권리는 만든 사람것이 되나요? 아닌 만든 서비스의 회사것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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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l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잃습니다. 차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명문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