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임사를 상품중개업으로 주종목을 변경했습니다 부가세환급받은것과 앞으로 받을것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아왔고 이제 한번만 더 받으면 되는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임대가 나가지 않아 일임사 종목추가대신
주종목을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때 부가세환급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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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고정자산임에는 변동이 없고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로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변경하신 업종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