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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상사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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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임사를 상품중개업으로 주종목을 변경했습니다 부가세환급받은것과 앞으로 받을것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아왔고 이제 한번만 더 받으면 되는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임대가 나가지 않아 일임사 종목추가대신

주종목을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때 부가세환급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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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고정자산임에는 변동이 없고 질문자님이 면세사업자로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변경하신 업종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