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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홍여새61
쌈박한홍여새61

보험 가입 시 병원간걸 잊고 계약 전 알릴의무 안했을 경우 수정할 수 없나요??

올해 3월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3개월 내 병원 기록을 입력 해야하는데 간 기억이 없어서 없음에 체크했습니다.


현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해 알게 되어 저의 병원 기록을 찾아보니 1월에 어깨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 및 주사를 맞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직 보험금을 탄 적은 없습니다.


지금 뒤늦게 안 시점에서 보험설계사 분께 얘기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설계사 분께 말할 경우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님 불이익을 얻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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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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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고지하셨을 시에 크게 문제가 없는 병원기록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유지가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고지한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계약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상황이 걱정되어 알릴의무를 고지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이전의 고지안한 병원기록을 문제삼아 보험금 청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꼭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정하는 방법(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하신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만약 담당 설계사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신다면 콜센터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절차대로 수정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지 하면 재심사를 통해 조건부승인이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깨 전기간 부담보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당시 고지를 했다면 "가입거절" 사유였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부담보,할증 인수" 조건이었다면 추가적으로 특정질병이나 부위에 대하여 보상제외를 설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후 고지" 라는 제도 및 시스템은 없지만, 보험회사 승인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담당설계사분에게 문의하여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가입 후 고지"를 인정해주는지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담당설계사에게 빨리 말씀하셔서 바로잡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1회통원 치료로 횟수가 많지 않다면 고지위반사항에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않을경우 재고지시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계약을 계속유지하길 원할경우 가입일로 5년간 해당부위 치료를 하지않을경우 문제없이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