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근무자 김영란법 질문드려요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체외충격파시술중 환자분이 자꾸 친절하다고 고맙다고 커피라도 사먹으라고 1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김영란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진 모르지만 김영란법 언급도하고 이런거 받으면 안된다. 설명드렸는데 아무한테도 말한다고 걱정마라고 주머니에 자꾸 넣으시더라고요. 퇴근시간이 빠듯하게 연장근무가 될수도잇을거같아서 일단 진행하고 환자분한테 다시 주려고햇는데 까먹어서 팀장님께 보고드리려고했는데 다들퇴근하고 안계시더라구요. 오늘토요일인데 월요일에 보고드리고 돌려드리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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