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직구 태블릿에 '한글 패치(글로벌 롬)' 직접 씌워서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면 전파법 위반인가요?

해외 직구로 가성비가 좋은 태블릿(샤오신패드 등)을 사서 듀얼 모니터 세팅용으로 1년 넘게 잘 썼습니다. 처음 살 때 중국 내수용이라 제가 직접 컴퓨터와 연결해 글로벌 롬(한글 패치)을 씌워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나 현행 전파법상 중고 거래가 가능한 기간이 되었는데, 개인이 임의로 펌웨어나 롬을 조작(개조)한 직구 전자기기를 당근마켓에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IT/법률 전문가의 팩트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파법 위반 아닙니다. 면제요건이 개인 당 1대까지는 1년 넘었을 경우와 누가봐도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인데, 소프트웨어 펌웨어는 개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데이트의 범주로 해석됨에따라, 오히려 실사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면 되었지, 절때 위반이 아니니 걱정없이 판매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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