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관대한호랑나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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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직구 태블릿에 '한글 패치(글로벌 롬)' 직접 씌워서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면 전파법 위반인가요?
해외 직구로 가성비가 좋은 태블릿(샤오신패드 등)을 사서 듀얼 모니터 세팅용으로 1년 넘게 잘 썼습니다. 처음 살 때 중국 내수용이라 제가 직접 컴퓨터와 연결해 글로벌 롬(한글 패치)을 씌워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나 현행 전파법상 중고 거래가 가능한 기간이 되었는데, 개인이 임의로 펌웨어나 롬을 조작(개조)한 직구 전자기기를 당근마켓에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IT/법률 전문가의 팩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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