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제품 중고로 판매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제가 2023년 1월경에 topping dx3pro+ 라는 헤드폰 DAC을 구매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샀고,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구매대행방식이었고 개인고유통관번호?도 입력했던거 같아요.
근데 사놓고 보니 몇번 안쓰고 방치해서 그냥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문득 전자기기 해외물품은 막 팔면 안된다고 들어서 찾아보니, 구매한지 1년 경과(전파법 관련) +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시(관세법 관련)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건데, 수입 시 관부가세가 납부됐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당시에 19만7천원 정도 원화로 네이버결제로 구매했어요. 면세한도가 150달러니 납부가 된걸까요..? 오래전이라 판매자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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