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암 말기판정받은사람이 존엄사할수있는 병원이있나요?
암말기 즉 항암제도 듣지않고 악액질상태라 말기판정받은환자가 스스로 존엄사(질소캡슐or약물주사방식)을 할수있는 병원이 존재하나요?있다면 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존엄사,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이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사망을 돕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존엄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환자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료적 개입을 중단할 수 있을 뿐, 질소캡슐이나 약물 주사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 중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나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적극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의 존엄사를 시행하는 병원이나 그에 대한 비용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연명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은 충분한 상담을 받으며, 건강 상태와 의료적 선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존엄사에는 적극적인 존엄사와 소극적인 존엄사가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이야기하신 방법은 적극적인 존엄사이며 이건 국내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면서 소극적인 존엄사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이런 치료의 시작을 하지 않는걸 환자와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존엄사' ( 예. 질소캡슐, 약물주사 방식 )나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능한 것은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연명치료중단 뿐입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장ㄴ스러운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의 동의,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합니다.
그러나 질소캡슐이나 약물주사 방식의 적극적 안락사, 조력사망은 불법이며 이른 시행하는 병원이나 공식적인 비용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존엄사 포함)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질소캡슐이나 약물주사 방식으로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존엄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선택을 의미해요
스위스나 일부 미국 주 등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인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의 이용도 가능하나 절차, 심사, 비용(통상 수천만 원 이상), 여행 문제 등 현실적 장벽이 매우 큽니다.
국내에서는 환자가 고통을 덜 받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