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개인회생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여부
돈을 빌려줬고 안갚아서 지급명령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상대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빌려준돈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던 돈이며
이자만 이라도 다달이 갚겠다 하였고
마이너스 통장은 사업준비하면서 필요했던 돈이었는데
그걸 못받아 부득이하게 2금융권에 대출 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때매 없던 빚까지 억울하게 생긴건데
이의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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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문제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