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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손실보상금 지급건 공지를 성북구로 부터 받았습니다.
헌데 등기현황의 대지와 소유자별 대권합이 맞지않아 손실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등기는 소유자 개별의 재산권인 만큼 손실 보상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고, 대지권 정정등기는 소유자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집합건물(주상복합) 대지 총합을 개인이 일일히 어디가 틀린지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할 것 같은데 이를 3월 3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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