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수도요금 계산할때 누진적용 되는건가요?

3층건물 다가구주택 거주중인데요.

1층 상가 2곳,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6곳 입주형태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전기,가스요금은 각각 개별고지인데 수도요금은 통합 형태로 부과됩니다.

수도요금은 두달에 한번 내는데 20여만원이 훌쩍 넘을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살때는 2만원도 넘지 않았는데 말이죠.

수돗세도 누진요금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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