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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테리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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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에 입주가능한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월수령하는 연금으로 실버타운 생활비 지불이 가능한지,또한주택연금 가입된 주택을 임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실버타운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즉, 주택연금 가입자도 해당 주택을 전세, 월세 등을 주고 실버타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