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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익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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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처방받았다면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암보험 가입하려고 검토중입니다.

1년 내에 선종(대장) 제거 수술했고, 고지혈증약 약 6개월치 처방 받았는데요.

(위험군은 아닌데 관리차원에서 회사 병원에서 처방받음)

이럴 경우 무조건 유병자 보험(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비가 10프로 정도 올라가는거 같은데,

일반보험으로는 심사 조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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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험 가입도 가능하지만, 대장선종 제거 수술이나 고지혈증 약 처방 내역에 따라 부담보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보험으로는 용종 제거한 부위도 부담보 잡힙니다.

    그렇기에 유병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고지혈증으로 인한 약 처방력이 30일 이상있다면 일반 표준체 실손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 약 처방후 복용하고 있다면 보험가입은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체 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대장용종제거도 있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는 건강체로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있습니다.

    수술비 등은 유병자로 준비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기타 조건에 따라 뇌, 심장은 유병자로 준비가 더 저렴 할 순 있습니다.

    비교 등으로 합리적으로 준비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은 암보험 가입시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으나 대장선종 병력은 표준체로 가입하되 대장.직장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이라도 당연히 일반보험 심사는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보가 있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보험으로 할증이나 부담보 조건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조차 안되지는 않습니다.

    유병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인수심사 거치면 건강체상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