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결제후 가게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이 너무 힘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결제 방식을 많이 진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폐업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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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등을 제기하여
이용하지 않았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각건대,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할인 이나 추가 적립등을 이유로
과도한 선결제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도 의율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선결제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을 소명하셔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선결제한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실익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