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정년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년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자체 정년은 이렇습니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계단식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 정년은 이렇다고 합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시기에 비해서 일하지 않는 시기가 늘어나면서부터이며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정년연장을 더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앞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