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우리나라 정년연령은 국가에서 몇세까지 이고 향후 정년연령을 얼마 정도로 게획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 만 61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나이가 없어졌으니 59세인가요? 그러면 향후에 정년이 늘어날 것 같것같은데 국가에서는 얼마까지 정년을 늘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원래 만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정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계획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