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고향 후배가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위기를 맞아 사업장 한 곳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뢰가 깊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 몇 거래선에서 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발생하자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과 사무실내 물건들을 점유하여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