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2020. 05. 27. 14:46

고향 후배가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위기를 맞아 사업장 한 곳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뢰가 깊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 몇 거래선에서 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발생하자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과 사무실내 물건들을 점유하여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무단히 채무자의 사업장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상의 채권자의 채권 실현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의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적인 점유가 될 수 있고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을 수 있고 그 보다는 적법한 보전처분인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등을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 등으로 경찰 신고 등으로 조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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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채무자의 영업장을 점거하거나 재산을 점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사업장에 들어오거 점거를 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채무자의 점유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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