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터프한매사촌93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확정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를 않아요
채무자는 현재 미혼상태이고 동거중인것같습니다.
자산을 다 빼돌렸을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고싶은데요
소장으로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일괄로 압류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금융회사를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부"를 압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위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