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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족제비78
조용한족제비7822.03.23

신용회복중 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예전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신용불량자 라는 낙인이 찍혀 살다가 2022년1월부터 현재 3회차 신용회복 중입니다

신용회복중 예전 차압 들어온 곳에서 차입이 들어 올수 있나요?

그것이 매우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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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 합니다.

    https://www.ccrs.or.kr/mobile/step1/creditApinfo.do

    위 해제 절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채권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계좌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앞 모든 계좌의 예금자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유효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