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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지빠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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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후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2016년도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지어서 입주했는데(개인사업자-제조업)

20년도에 법인을 하나 설립(제조업)해서 임대주고

지금은 부동산업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설립하고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는 따로 안해도 되나요?

질문2. 1번 질문에따라 따로 완료신고 안해도 되는경우 공장등록증 발급받으려면 공장등록만 신청하면 되나요?

(따로 안해도 되는거라면 완료신고증은 따로 나오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에따라 완료신고를 했었어야 하는경우 지금 완료신고를 하고 공장등록을 하려면

업종을 다시 제조업으로 바꿔놓고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에따른 과태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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