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거래소 혹은 개인지갑에서 A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후에 A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먼저 '매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매도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업비트의 경우는 0.05%(매도시가)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후에 코인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즉, 거래소는 다른 곳에서 코인을 넘겨받아서 거래 후에 현금 출금을 하게 되더라도 수수료 수익과 출금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 코인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파생 거래가 불가능하고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예치금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예치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뱅크런 사태가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의 당기순익은 3조가 넘으므로 이 잉여금 만으로도 코인매도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처럼 고객이 구매한 코인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매도한 고객에게 매각 대금 지불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은 매매 수수료를 기반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현금 유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유보하여 해당 금액을 매각 대금 지급에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일정 비율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은행과 비슷한 사업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