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탄핵: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이는 연금, 경호, 차량 지원, 비서관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 후 형사처벌이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예우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즉, 탄핵은 법적으로 예우가 완전히 박탈되지만, 하야는 기본적으로 예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