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근저당권설정(공동담보) 말소?
안녕하세요.
토지에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이후 건물이 신축되어
토지에 있던 근저당에 대해 건물에도 추가하는
추가근저당설정(공동담보용)을 했습니다.
향후 말소시 토지에 있던 등기설정필증으로
둘 다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각각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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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에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이후 건물이 신축되어
토지에 있던 근저당에 대해 건물에도 추가하는
추가근저당설정(공동담보용)을 했습니다.
향후 말소시 토지에 있던 등기설정필증으로
둘 다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각각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