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는 법정이율을 넘는 곳이 허다하던데
왜 당해도 신고를 안할까요?
신고를 하면 사채업자와 한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법정 이율만 주면 될건데
신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