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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10

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해줄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경우가 있던데 일닌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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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상 제한 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딘.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은 금전대차(대출)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써,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