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제3채무자 입장)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세입자 거주중
1. 2017년 11월 27일_최초 월세 계약(2년계약)
2. 2019년 8월~9월경_세입자가 재계약 요청하여 밀린 월세 정산하는 조건으로 금액 변경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함
3. 2019년 10월 10일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날라옴(서류상 작성날짜)
->청구금액: 4,366,589원
->진술서 작성하지 않음
4. 2021년 7월_세입자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5. 2021년 9월 중_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좀 남았으나 미리 나가겠다고 연락옴(동의함)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5천만원 이하에 해당(개정 전 법 적용)
1-1. 이 경우에 해당함으로 세입자에게 그냥 모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
1-2. 이에 대한 내용을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는지?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효한건지?)
2. 이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걸어 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에 공탁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적어봤는데...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