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제3채무자 입장)

2021. 07. 22. 17:04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세입자 거주중

1. 2017년 11월 27일_최초 월세 계약(2년계약)

2. 2019년 8월~9월경_세입자가 재계약 요청하여 밀린 월세 정산하는 조건으로 금액 변경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함

3. 2019년 10월 10일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날라옴(서류상 작성날짜)

->청구금액: 4,366,589원

->진술서 작성하지 않음

4. 2021년 7월_세입자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5. 2021년 9월 중_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좀 남았으나 미리 나가겠다고 연락옴(동의함)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5천만원 이하에 해당(개정 전 법 적용)

1-1. 이 경우에 해당함으로 세입자에게 그냥 모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

1-2. 이에 대한 내용을 진술서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는지?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효한건지?)

2. 이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걸어 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에 공탁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적어봤는데...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해 보입니다. 추후 인도 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4. 0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