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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관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지 당국의 검토로 통관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때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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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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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통관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분류(HS) (ex)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 는 과세

    • FTA 및 원산지증명 (ex)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

    • 관세평가 (ex) 부당한 조사 ․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과세가격 기간 변경으 로 인한 소급추징 고지 등

    • 기타 관세관련 해외 통관장벽 (ex) 제도 및 법령 변경 등에 따른 동향

    • 해외 관세당국의 고의적 통관절차 지연 (ex)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의 추가제출 요구 등

    • 해외 관세당국의 검역 등 요건확인 (ex)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강화,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 및 이로 인한 통관불허

    • 해외 관세당국의 인 ․ 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ex)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

    • 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 (ex) 금품 요구, 특정한 포워더 및/또는 관세사 등 이용 요구 등

    • 인도세관의 CEPA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

      • [내용] 인도세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양국 간 합의한 대로 ‘07년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17년 기준을 적용

      • [활동] ① 인도 관세협력관 피해사실 확인 ② 인도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부당성을 설득 ③ 인도 관세청은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함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특혜적용 (100억원 절감)

    • 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

      • [내용] 'TAB Bonder'에 대해 중국 해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8479호(0%)에서 제8515호(8%)로 결정하고 추징통보

      • [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품목분류 논리 등 의견서 제공 ③중국 해관총서는 동품목을 WCO HS 위원회에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제8479.89호, 0%)대로 결정 ⇒ 약 160억원 관세비용 절감

    • 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

      • [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

      • [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

    •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

      • [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

      • [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통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되는 경우 통관이 지연 또는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품목에 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발생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서에 기본적인 정보로 기재되는 것은 Invoice나 Packing List 내용으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통해 진행하면 되나, 수입신고 당시 수입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수출 시에는 문제가 없었어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 수입이 불가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주요 통관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통관 해소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통관애로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 절차(지연) 관련 :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 품목분류 관련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는 과세
    * 관세평가 관련 : 부당한 조사,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등
    * FTA 관련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 등
    * 해외 관세당국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
    * 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 : 금품요구, 특정한 포워더, 관세사 이용 요구 등

    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FTABBS01&mi=1042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시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수입국에서 서류미비 등의 문제로 통관이 거부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시에 요구되는 서류보다 수입시 요구되는 서류가 종류도 많고 세관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며, 예를 들어 수입요건대상인 품목의 식품검역 합격증빙서류 또는 FTA적용물품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 등이 미비한 경우 수입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종종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현지 바이어가 아니라 수출자가 통관을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고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담을 하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지연되는 사례도 많으며, 가능하면 수입신고를 직접 이행하여야될때는 필요한 서류를 현지 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반 원산지증명서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에 요건이 많은 관계로 수입통관시 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에전에는 수입요건이 지정된 품목이 아니여서 통관에 무리가 없었지만 수입요건이 신규로 지정되어 강화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가 입증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경우라면 샘플이나 수출 전용 물량의 경우라면 요건 면제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내에서 원산지증명서(FTA 포함)를 발급받아 전달하는 해결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관 담당공무원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기준 수입통관 시 필수서류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입된 내역과 서류상의 내역이 일치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서류 부족 시 통관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검사선별 된 경우 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보류 됩니다.

    수입내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