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한 종목 보유중인데요 문자가 와서 소규모 합병등 반대의사 표시 일정 안내라고 왔어요

주식 한 종목 보유중인데요 문자가 와서 소규모 합병등 반대의사 표시 일정 안내라고 왔어요

매수 청구 권리가 소멸될수잇다는데요

처음이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린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병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해서 나는 반대다.라고 투표를 하면요

    회사에서 정한 가격에 그 주식을 삽니다.

    즉,반대하는 사람의 주식만 사고요,

    찬성이나 기권은 안사요.

    현 주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삽니다.

    증권앱에 들어가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곳이 있어요.

    합병시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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