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신청, 매수청구권행사에 대해서..
주식하다고 처음 받아보는 알림에 질문드립니다.
기업합병하면서 반대의사신청하고 매수청구권 행사 못할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부분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합병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는 소멸되는 것인데요. 반대의사를 보인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권 행사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합병이나 분할건은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들은 기업합병건에 대해서 반대의사신청을 보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서면이나 아니면 증권사가 연락을 주고 이를 통해서 반대나 찬성의사 표시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의사신청을 보내고 기업합병건이 최종적으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통과가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해야하며 반대주주들은 회사측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기간동안 행사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표시라고 하는것은 기업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논의사항인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의 논의 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전 주주명부 폐쇄까지 명단에 든 주주 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사는 총회를 시작하기 2일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대의사 신청시 매수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반대의사신청을 하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매수청구 기간을 놓치거나 소규모 합병이거나
혹은 반대의사 신청 이후 매도를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