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서 반대의사 신청에 대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 주제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합병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매각 등의 요소가 있을때 의사를 표시하라는 것으로, 주주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의견은 반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반대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권사로부터 합병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묻는 권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어떤 회사가 합병 결의를 했는데,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