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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차에 떨어지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차에 떨어져서 차가 손상된다면, 보상을 해주나요? 자연재해라서 보상을 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간판 단 가게가 부실공사라 그 가게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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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대다수의 보험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보상을 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부실해서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간판을 단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간판을 단 그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실하게 설피됐거나 관리 부실로 책임이 지워집니다.

    간판 고정 미흡, 오래된 간판을 방치 등 뭐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다 라고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많죠.

    다만 차의 주차 상황 등에 따라서 부분책임만 지는 경우도 있기습니다.

  • 오늘 뉴스를 보니 강풍으로 인해 수원쪽에서 간판이 날아가 자동차에 떨어졌더라구요. 자동차주인은 우선 간판 주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자차도 있구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 간판이 날라와서 자동차를 망가트리면 간판에 소유자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습니다.

    간판에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천재지변에의한 보상항목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차주는 일단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간판의 주인인 해당업주에게 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하는식으로 해결할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판 부실관리라면 업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걸 조사해서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