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차에 떨어지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차에 떨어져서 차가 손상된다면, 보상을 해주나요? 자연재해라서 보상을 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간판 단 가게가 부실공사라 그 가게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대다수의 보험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보상을 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부실해서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간판을 단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간판을 단 그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실하게 설피됐거나 관리 부실로 책임이 지워집니다.
간판 고정 미흡, 오래된 간판을 방치 등 뭐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다 라고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많죠.
다만 차의 주차 상황 등에 따라서 부분책임만 지는 경우도 있기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강풍으로 인해 수원쪽에서 간판이 날아가 자동차에 떨어졌더라구요. 자동차주인은 우선 간판 주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자차도 있구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간판이 날라와서 자동차를 망가트리면 간판에 소유자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습니다.
간판에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거에요^^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천재지변에의한 보상항목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차주는 일단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간판의 주인인 해당업주에게 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하는식으로 해결할겁니다.
간판 부실관리라면 업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걸 조사해서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