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제 상해보험금을 따로 탈 수 있나요?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하고있지만 업무특성상 일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않아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준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쪽은 보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시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않아 회사 단체실손 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가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 보험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되어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해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없기에
실비에서는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품 담보내용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청구 가능 합니다.
모든 가입 하신 보험에, 상해 입원 특약이 있다면 입원비도 청구 가능 하고요, 만약에 1-2세대 실비로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사고 치료비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허에서 보상하는것이 원칙이며 혹시 그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