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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윤자매아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라고 톡이 아내에게 왔는데 이게 재산에 대해서도 잡히나요?
제가 대출은 없고 자산이 집이랑 차때문에 6-7억은 될 것 같은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총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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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