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 스스로 신고해야하던데

팔아서 수익내면 250만원제외 나머지를 5월달에 스스로 신고및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팔면 세금이 자동으로 떼어가고 5월달에 신고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매매차익)이 있는 투자자는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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