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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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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불법 주차 신고에 오토바이도 대상인가요?

서울은 다산 콜센터 02 120 통해서 불법주차를 신고하곤 하는데요! 거기에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자토바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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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서울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접수되는 불법 주차 신고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오토바이

    -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불법 주차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접수 후, 단속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교통 지도팀이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자전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정된 보관소가 아닌 곳에 방치된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에서는 보행자 통행 방해, 인도 방치 등 특정 상황에서 자전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다산콜센터(120)에 전화 신고하거나,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도로와 보행 환경을 고려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 주차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