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 보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서류 봉투에 요금수취인 후납부담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등기로 보내도 제가 내는 돈이 없나요? 우편은 이런 걸 봤는데, 등기는 익숙하지 않네요.
수취인 후납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접수하실때 후납이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등기 우편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