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한국 CBDC 발행의 위변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CBDC는 블록체인 기술로써의 암호화폐와 같은 성격으로 발행하면 탈중앙화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하되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띈 화폐로 발행이됩니다. .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탈중앙화 성격을 없애고, 국가/ 정부에서 중앙 집권 체계로 CDBC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CBDC는 블록체인 기술로서 위/변조 및 해킹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은 익명성이 존재하지만 트랜잭션의 기록이 모두 블록에 남지만, 이를 모방하여 CBDC를 사용할 때에는 KYC(신분인증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갑을 만들 때와 사용할 때에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